공공기관
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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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엔터(게임), 금융(핀테크), 유통(플랫폼), 바이오(의료IT) 분야 중심 AI 실무인재 양성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협력기관)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업(Consortium)을 통한 참여 허용 * 컨소시엄 참여기관(신청기관 및 협력기관) 모두 신청자격 적격요건 필요 * 사업 계획서內 컨소시엄 구성 기관별 담당자 필수 기재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