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관내 IT·SW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소관기관
지자체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이며, IT·SW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IT·SW기술 관련사업 영위 : ‘사업자등록증(업태/종목*)’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로 확인
* 별첨(IT·SW 산업분야_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