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그린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을 지원하고자,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0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2.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1~‘22.1.2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2.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