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대상 : 서울지역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재·휴학 중인 예비창업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15년 1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 신청자격 : 공고문 확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