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 지원자격 · 신규 입주하는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 지원업체 중 별첨#2(1인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