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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지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등 * ‘재난안전 산업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별첨] 재난안전 산업 유형 분류 및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https://www.safernd.kr/classification.kst) 참고 · (심화지원) 행정안전부 ‘2020년·2021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2020년 또는 2021년 컨설팅 수료증 보유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