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용인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진행하고 있는 만18세 ~ 39세의 청년* 및 여성* (거주지 무관) * 청년의 범위 :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 만 18~39세 * 여성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