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권역 내 청년창업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자 「2022년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창업지원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창업지원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세부자격 공고문 참고) [신청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2항에 해당되는 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조의2항에 해당되는 대학 ※ 대학 본교(캠퍼스 포함) 또는 분교 중 1개 기관만 신청 가능 ※창업중심대학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은 '대학'(본교 또는 분교) 명의로 가능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