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울특별시에서 청년 창업가에게 주거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청년창업꿈터」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대표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 청년창업가 또는 서울시에 사업자등록 주소를 둔 창업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 청년 : 만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82년 12월 1일 이후인 자 창업초기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이 ‘19년 12월 1일 이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장 주소지(본점 또는 지점 및 연구소) 이전 완료하여야 함
3년미만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