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