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창업기업 혹은 예비창업자 ※ 유흥, 숙박, 음식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