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사업개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여성창업자 또는 여성예비창업자(대표는 남성 불가, 팀원은 가능) - 전도유망한 사업 아이템 소유자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자 - 서울특별시여성인력개발기관 수료생, 여성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우대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