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22년도 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및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단, ’22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제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