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사업화
교육기관
총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팀 내 대표자는 예비창업자(`22.7.31.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이며, 경기·인천 지역 내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 그 외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로 구성(`22.7.31. 기준) * 총 클럽 구성원의 50% 이상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 창업기업 대표자의 경우, 창업클럽 아이템은 창업기업의 아이템과 무관한 아이템이어야 함.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