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제주에 새로운 관광비즈니스 육성을 통한 관광위기 극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스타트업 바우처 지원프로그램』시행하오니 도내외 혁신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신청자격 : 창업 후 7년 이내 도내·외 법인기업에 해당되며 ① 유형별 신청조건에 부합하고 ②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유형별 신청조건 [도내 관광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8개사 내외)] ·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관광업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관광분야 도내 기업 · 관련 서비스 및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2021년 매출 또는 투자유치 1억원 이상 기업 · 협약기간(7~11월) 제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 · 상품 고도화 및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 [도외 관광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5개사 내외)] · 제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영위하고 있거나, 상품/서비스를 출시를 계획하는 도외 기업 · 협약기간(7~11월) 내 제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 · 제주도 사업정착을 위해 관광업계와의 연계 협력 및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