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노동조합 근로자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도 참여 가능 ※ 근로자 참여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은 없음. * 단,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위 근로자 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가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