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일반인 및 예비 창업자 20팀 내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자 또는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로의 주소이전을 서약한 자 ※ 2022년 창업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