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자체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경북도내 사업장을 보유 중인 제조업 기반 창업기업 (사업장 주소지 & 대표자 주소지 모두 경북) - 창업 7년 이내 기업 (2015년 2월 15일 ~ 2022년 2월 14일 中 창업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 (공고일 기준) - 대표자를 제외한 청년을 1인 이상 고용 중인 경우 (청년 주소지 무관) ※ 청년 고용은 사업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하며, 청년이 사업기간 中 중도퇴사 시 3개월 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함(요건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가 환수 될 수 있음)
7년미만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