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① 서울특별시시 소재 또는 서울특별시로 이전계획이 있는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설립연월일 ‘15.1.1 이후)” * 서울창업허브 입주 기업 가점 적용 *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
7년미만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