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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지사포함)가 부산·울산·경남인 7년 미만의 소셜벤처 기업(소셜벤처 판별기준표“사회성 및 혁신성장성”부합 여부 가점 부여) * 디자인·제조·IT·해양·도시재생·영화·게임·태양광(에너지)·선박·Tech기반 등 다양한 창의성을 가진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판별 희망 기업 대상 * 사업 고도화 및 투자 유치를 희망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 ※ 소셜벤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
7년미만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