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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격을 갖춘 도내 3년 이내 콘텐츠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콘텐츠기업] - 2019.1.1. 이후 창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인 사업자 ※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경남 ※ 지사와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본사 설립 연차 기준, 지사와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지사 설립 연차 기준 - 사업기간 중 신규 고용 1명 이상 필수 [예비창업자]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 또는 도내 대학 재학생 - 선발 후 1개월 이내 도내 신규 창업(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