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콘텐츠기업과 제조기업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를 지원하고자 『2022 융·복합 콘텐츠 제품 제작지원』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화
지자체
직접 제조가 가능한 설립 7년 이하의 도내 제조기업 · 자격요건 - 경기도 소재 기업 ※ 경기도 외 기업 신청 가능하나 지원사업 협약 체결 후 2개월 내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함. 지원사업 신청 시 경기도 이전 확약서 추가 제출해야 함 - 2015.6.4. 이후 개업(설립 7년 이하)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