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콘텐츠기업과 제조기업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를 지원하고자 『2022 융·복합 콘텐츠 제품 제작지원』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화
지자체
제조산업과의 결합 제품 제작이 필요한 도내 콘텐츠기업 * 자격요건 - 경기도 소재 기업 ※ 경기도 외 기업 신청 가능하나 지원사업 협약 체결 후 2개월 내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함. 지원사업 신청 시 경기도 이전 확약서 추가 제출해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