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① 예비관광스타트업 (창업 이력이 없는 관광분야 예비창업자) ② 지역특화관광스타트업 (충남소재 창업 7년이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