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자체
3년 미만 충북권 소재기업으로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충북지역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내 사업자소재지를 보유한 기업 · 충북지역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중인 기업 · 충북지역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중인 기업 (사업장 소재지가 타 지역인 경우, 충북 소재 콘텐츠 또는 제품을 개발 중이면 가능) ※ 지원불가 대상은 공고문 참조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