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김해시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입주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1인창조기업 여부 확인 (▸K-Startup Login(개인회원) ▸1인창조기업 메뉴 접속▸정회원 신청 ▸정회원신청 및 승인▸입주신청)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