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김해시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