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판로ㆍ해외진출
① 창업자인 경우,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의 소재지가 김해인 기업 ② 예비창업자인 경우,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회사 소재지를 김해에 등록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