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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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달서구 우대) - 자격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② 지역에서 명품을 제작·서비스하는 숨은 장인으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자 ※ 지역 명품 1인 창조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우대 지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