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이며,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이 대표인 지역 내 디지털기술기반 스타트업(본점이 대구시內 소재)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를 대구 이전 시 지원가능 * 청년기준 :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 만 19세 ~ 만 39세
7년미만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