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운영기업으로 참여할 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마련 ② 사내벤처 전담 지원부서(인력) 운영 ③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①, ②는 '22. 7. 29.(금)까지 제정, 마련하면 됨 ※ 본 공고는 사내벤처팀 또는 분사창업기업을 발굴ㆍ추천하고 육성할 운영기업을 모집하는 내용이며, 사내벤처팀 또는 분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은 운영기업 모집공고에 최종 선정되신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하셔야 합니다.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