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관내 IT·SW 중소기업들의 조기·적시 시장진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제품)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이며, IT·SW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IT·SW기술 관련사업 영위 : ‘사업자등록증(*업태/종목)’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로 확인 * 별첨(IT·SW 산업분야_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