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만 40세 이상 (지역 제한 없음) 2)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창업자 3)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 (분할 납부 또는 유예자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