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초기창업자의 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과 연계하여 사업화 지원 및 기술기반의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① 사업개시일 기준 3년 미만의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01.31.자 이후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 협약 종료일 이전에 경기도 안산 내 창업하여야 함 ②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로 되어 있는 창업기업 또는 22년도 이내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 할 기업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