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기업의 성장 지원을 도모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가.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나. 거주지 : 제한 없음 다.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