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양산업진흥원에서는 우수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양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우수한 유망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o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건물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연구소 또는 공장 등록 이전 기업 : 안양시 관내에 본사를 둔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