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흥시에서는 청년들의 창업과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사업인 ‘청년창작자 씨앗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화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