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민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가능 업력 ①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②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납입 후 등기완료만 인정 < 투자자의 종류 > 창업기획자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 한하여 인정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