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흥시 청년협업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창작활동 기회마련과 성장을 위해 청년 창업 입주공간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꿈꾸는 예비/초기창업인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모집(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예비·초기 청년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 한 자로서, 대상선정 후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3년 이내(2019.8.16. 이후 등록)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대표자 연령은 공고일 기준 1982.8.16. 이후 출생자이며, 연령기준은 만 나이 기준임. * 대표자 외 직원의 연령은 대상연령(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과 무관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