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한국서부발전이 지원하는 창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벤처기업은 안내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혹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근거한 벤처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