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