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주관기관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 자격요건 세부사항 > - 교육공간 : 교육운영 사무공간 확보(사무공간 기준, 33㎡ 이상) - 인력요건 : 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전담인력*(최소 2명 이상) 확보 * 전담인력은 본 사업에 100% 참여자를 의미함 [경영개선·재창업] - 기관성격 : 교육·컨설팅·자문 및 경영관리가 가능한 공공·민간 협단체 - 관련실적 : 기업 경영관리 지원 등 관련실적 3년 이상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 기관성격 :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운영업으로 등록한 곳 * 영업등록증 필수제출 - 관련실적 : 공유주방관련 사업실적 2년 이상 [e-커머스 인큐베이팅] - 기관성격 : 사업자등록증 기준상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곳 - 관련실적 : 전자상거래 입점 및 등록,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관련실적 3년 이상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