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술개발(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