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1. 사업공고일 직전일(2023.3.28.) 현재, 본사(점)가 경기도 내 소재 2. 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 ~ 7년 미만인 법인기업(사업 공고일 기준) 3. 최근년도 순이익이 연매출액 대비 3% 이하인 기업(국세청 신고 제무제표 기준) 4. 단일 투자자(사)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5. 대표자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7년미만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