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