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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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기술기반 (예비)재창업자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3.3.24.) 전(’23.3.23.)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기간 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경기도내에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초기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일 : ’20.3.24. ~ ‘23.3.23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법인)의 재창업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