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창업성장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7년미만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