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양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고양문화창조허브』에서 콘텐츠 분야 신규 가상오피스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1.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 창업일 :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2.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3. 지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종목)이 통계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또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해당되는 자 4.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양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 (이전) 할 수 있는 자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