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우수한 (예비)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별 단계에 맞는 컨설팅, 투자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예비)창업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ㅇ 신청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 ※ 모집공고 기간 내 해당하는 유효기간의 확인서 증빙 필수첨부 -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