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리시의 청년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입주대상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인자 ■ 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5년 미만인자 ※ 입주 후 이행사항 1)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본 센터를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2)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본 센터를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3.06.21